주민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의 사업자
매년 1월에는 전년도의 7월부터 12월 분의 부가가치세의 정기 신고가 필요한 달입니다.~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하니 꼭! 잊지말고 날짜 잘 간직해주세요
"신규로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을 받으신 분은 계약 후 사업자등록을 하시지만, 계약 후 시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의 경우 주민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셀프가 아닌 세무사 대행을 맡으실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업자 전환이 본인이 아니므로 주민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그대로 신고 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여 추후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그냥 따라하고 클릭 몇 번만 하시면 돼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사업장 선택을 클릭하여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상단의 선택사업자로 변경이 되네요~ 조회/발행 메뉴에서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주민번호 수취분 전환'을 선택해 주세요.세금계산서 작성월을 선택해 주세요~그러면 해당 작성 월에 주민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역이 나오는데 해당 내역을 클릭하신 후 '전환'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세금계산서 사업자 전환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