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이 낮으면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ㅎㅎ 저도 여러분들도 평소 체온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고 살아왔는데..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여기저기서 자주 체온을 쟀다가 높은 수치가 나올까봐 걱정되요! 너무 비싸도 문제지만 낮은 것도 건강에 아주 해롭다고 하더군요! 왜 그럴까요?온도가 그렇게 중요한가?인간에게1도차이는1이라는숫자에비해굉장히중요한의미를가집니다. 아파서 열이 나면 '보글보글 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재어 보면 겨우 1~2도 정도 상승하고, '물이 식거나 뜨겁다'고 했을 때도요, 온도를 재어 보면 체온에서 겨우 5도 정도로 낮거나 높습니다.인간은 기본적으로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36도 이하로 떨어지면 신진대사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30도 이하로 떨어지면 죽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체온에서 위아래로 3~4도 차이가 나면 아픈 정도를 넘어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세균, 바이러스에도 온도가 중요해?맞아요! 인간에게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온도에 매우 민감해서 체온이 1~2℃만 바뀌어도 급격히 번식하거나 소멸합니다. 대개 감기나 어떤 병에 걸리면 열이 나는데 그렇게 열이 많이 나서... 1~2℃ 정도 높이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컨디션이 되면 38도의 고온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의료 선진국에서는 암, 악성종양, 바이러스질환의 치료법으로 고온치료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미국 온테리오암연구소에서는 에이즈에 걸린 간염환자를 44도의 열탕요법으로 치료하였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체온이 낮으면 어떤 병? = 한의학에서는 중풍을 찬바람과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보고 있으나, 모든 인간 질병의 근원은 '풍한서습화' 여섯 가지 기운의 불균형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대략 6가지 중 더위는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피하지만, 냉기는 모르고 피하지 않기 때문에 중풍이나 감기 등...
"알프리(주택금융용어 풀)"로 가르칩니다~!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주택금융 용어가 어려운 분!부동산 재테크 하면서 헷갈리시는 분! HF를 알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합니다.주택금융상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인 '시가표준액'의 시가표준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의 종류가 많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금융용어의 시가표준액과 세금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구요! 공제되지 않는 동안의 '시가표준액'과 지방세 중 3개의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가표준액 :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시가표준액은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책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준으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지방세법에 적용되는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의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 시가표준액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공동 주택가격, 상가오피스텔 등의 시가표준액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분류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지만 오피스텔, 일반주택 중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지방세 :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입니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일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금의 일종인 지방세는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따라 능력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 서울시 세입을 구성하는 "서울시세"와 25개 자치구의 세입을 구성하는 "자치구세"가 있습니다!구분내용 보통세취득세...